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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조

조문 450 / 503
제351조
등록절차 등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 수행의 방법
5.
제350조제1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6.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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